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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3-0007-02
등록일자 2014-11-01
규제명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법적근거 상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소방민방위
유형별 1호/허가
법령등공포일 2008-10-31
규제시행일 2008-10-31
규제내용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6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승인의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 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08. 10. 31>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을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또는 옥외저장시설로 하고, 당해 저장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의한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옥외저장시설에 제2류・제4류 및 제6류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의한 옥외저장소의 기준에 준하는 것 외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31, 2013. 10. 4>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미터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할 것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당해 저장시설 또는 취급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의한 제조소등의 기준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6.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비치할 것 ④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규칙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임시 저장・취급 승인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당해 임시 저장・취급한 장소를 확인하여 잔류 위험물 제거 및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안전조치를 임시저장 또는 취급한 사람에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31, 2013. 10. 4>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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